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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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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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3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7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8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812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8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44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6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라 신고한 이직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인데 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계속해서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사측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시면 무리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