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제조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저는 4조 3교대 사업장으로 한달에 잔업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은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800%이고 2개월마다 100%씩 받고, 명절에 나머지 200%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은 월기본급에 상여금 600%를 월할로 나눈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것을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라면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