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cd1827 2017.05.18 18:20
관련 답변이 없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4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날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cd1827 2017.05.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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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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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6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79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4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4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94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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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21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방 및 전화상담과 각종 행사 및 외부 교육등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초기 상담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여 더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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