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5.25 14:09

임금·퇴직금    cd1827 2017.05.18 18:20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관련 답변이 없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4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날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방 및 전화상담과 각종 행사 및 외부 교육등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초기 상담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여 더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209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44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3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7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8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809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8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2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361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94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