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케이 2017.05.29 05:29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입사를 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회사 임금 테이블에 적용된 기본급보다 적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근로계약서에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 것을 간주하여 자동으로 1년 경력이 산정되어 갱신되었습니다.

회사의 급여테이블과 저의 기본급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이것을 인지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차액을 소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소급에 대한 것은 현재부터 몇 년 전까지 소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사규급여테이블의 금액보다 적게 작성되었는 데,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사실을 인지한 저에게 차액에 대한 소급을 요청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7).

    따라서 사규상 귀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임금테이블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의 매월 소급분과 실지급된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6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780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2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347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94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9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6.04 5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7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42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5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21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3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8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