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jh 2017.05.31 10:14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2조 등)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경비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명목상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관계법상 노조가입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아 근태관리등을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니어 노동조합등 전국단위 세대별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17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45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46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370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2017.06.11 5576
비정규직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2017.06.11 2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및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1 2017.06.10 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6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3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7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98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