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 2017.06.20 | 2952 | |
고용보험 |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 2017.06.20 | 2465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 2017.06.20 | 45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 2017.06.20 | 43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문의 1 | 2017.06.20 | 224 | |
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82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9 | 110 | |
기타 |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 2017.06.19 | 4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7.06.19 | 535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 2017.06.17 | 7371 | |
비정규직 |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 2017.06.16 | 16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06.16 | 2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7.06.16 | 318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 2017.06.15 | 15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7.06.15 | 448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 2017.06.15 | 1109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5 | 151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7.06.15 | 64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 2017.06.15 | 272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경비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명목상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관계법상 노조가입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아 근태관리등을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니어 노동조합등 전국단위 세대별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