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팍 2017.05.31 12:4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군필 직원의 경우, 사원에서 주임 승진 시 경력 1년 인정, 

주임에서 대리 승진 시 경력 1년을 인정하여 총 만 2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짜에 입사한 미필 직원은 군필 직원에 비해 승진 2년이 뒤쳐집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을 상회한 경력인정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및 임금결정시 반영하는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취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사회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군 복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 결정시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거가 되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군복무 경력이 2년이 안되는데 2년을 호봉 및 승급에 반영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인데 해당 조항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한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평가등으로 인해 승급상 여성 및 장애근로자둥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역시 법적으로 군복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호봉 및 승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여성 및 장애근로자의 호봉 및 승급분을 청구 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512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4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2017.06.13 2225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55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23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47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46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390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2017.06.11 5599
비정규직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2017.06.11 2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및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1 2017.06.10 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6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3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7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