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2017.05.31 13:4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13년 9월23일 입사하여 2017년 6월 9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근 3달간 기본급여 약 250(중식대 10 포함) 이며
매년 1월 1일 연차를 15일 넣어주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받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시 연차 4일 생성, 4일 사용
2014년 1월1일 연차 7일 생성, 7일 사용
2015년 1월1일 연차 8일 생성, 8일 사용
2016년 1월 1일 연차 14일 생성, 14일 사용
2017년 1월 1일 연차 16일 생성, 7일 사용


이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을 각각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퇴사 통보후 개인 사정으로 4주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 도 지급이 동일하게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시점이후 며칠내로 지급되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013.9.23.~2013.12.31.-9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약 4일 발생(99/365×15) (2014.1.1. 발생)

    2014.1.1.~2014.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귀하의 경우 매년 발생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4년에 15일중 7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8일의 잔여연차휴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2014.12.31.1일 통상임금(당시 기본급+직무,직책수당등 고정급의 총액/209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청구하면 됩니다.

     

    2015년에는 15일중 8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7일분의 1일 통상임금(20151231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임금액중 매년 임금 구성등을 알수 없어 연차수당액의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을 기준으로 귀하의 각 년도 임금을 살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769일까지 근무시 귀하의 퇴사일을 2017610일이 되는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약 81,521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1356일인데 1356/365×30= 111.45일분의 1일 평균임금(81,521)을 지급받으면 약 9,085,682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금액에는 귀하가 2016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17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2017.07.31 5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86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4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