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택 2017.06.07 11:23

주5일3교대근무하는개인사업장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연차사용한 날짜만큼식대비와교통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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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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