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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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이직사유정정요구 1 | 2017.06.22 | 858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 2017.06.22 | 9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및 퇴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7.06.22 | 3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5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71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17.06.22 | 755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1 | 2017.06.21 | 32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1 | 2017.06.21 | 118 | |
기타 |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 2017.06.21 | 5423 | |
임금·퇴직금 |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 2017.06.21 | 3913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6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 2017.06.21 | 1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5 | |
임금·퇴직금 |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 2017.06.20 | 2076 | |
임금·퇴직금 |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 2017.06.20 | 1246 | |
근로계약 |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 2017.06.20 | 2952 | |
고용보험 |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 2017.06.20 | 2465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 2017.06.20 | 45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 요구를 거절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인계 기간 만큼에 해당 하는 급여를 근로자가 이미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공제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