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교대근무 최저임금 6470원 주간 근무시간 09시 - 06시 야간 09시 익일 09시 휴게시간 5시간 주간근무 휴게 1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 할시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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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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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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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간 8시간+19시간+비번 0시간등 27시간을 기준으로 ×365일/12/3=약 27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이 4시간 배정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365/12/3=약 40.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9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1,895,7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