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24시간 근무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6470 원 09시 - 익일 09시 근무 휴게시간 5시간 적용 19시간근무
할경우 휴일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 등 적용할경우 24시간 격일제 임금 계산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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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경우 휴일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 등 적용할경우 24시간 격일제 임금 계산 드려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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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2~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 1 | 2016.05.28 | 5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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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에 덧붙임 | 2000.09.21 | 425 | ||
28393번의 추가질문입니다. | 2003.05.21 | 390 | ||
28370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 2003.05.22 | 322 | ||
28317번의 추가질문 | 2003.05.19 | 317 | ||
28307 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 2003.05.22 | 314 | ||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 2003.05.16 | 409 | ||
28230답변에대한추가질문임다. | 2003.05.14 | 359 | ||
27조를 피하기위해서!! 근로계약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 | 2007.03.09 | 643 | ||
27개월을 근무했는데 연차가 10개!! 산정방법과 해결방안좀 부탁... | 2005.01.05 | 608 | ||
2780번(상시근로자수) | 2000.09.06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24시간중 19시간 실근로로 격일제 근로제공한다면 19시간×365/12/2=월 약 28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11시간×365/12/2=약 16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8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중 4시간이 야간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야간 4시간×365/12/2=약 61시간이 나오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수당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6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