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 2017.06.14 22:27

아파트 관리사무소 24시간 근무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6470 원  09시 - 익일 09시 근무  휴게시간 5시간 적용 19시간근무

할경우 휴일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 등 적용할경우 24시간 격일제 임금 계산 드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24시간중 19시간 실근로로 격일제 근로제공한다면 19시간×365/12/2=월 약 28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11시간×365/12/2=16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8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중 4시간이 야간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야간 4시간×365/12/2=61시간이 나오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수당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6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77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92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402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447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11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76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7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6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7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183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43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64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