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한번 받았습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순천이어서 여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증거가 없다고 사장이랑 합의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안아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건 증거가 안되나요?
5개월치 급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한번 받았습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순천이어서 여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증거가 없다고 사장이랑 합의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안아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건 증거가 안되나요?
5개월치 급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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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11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11 | |
해고·징계 | 위자료 1 | 2023.11.07 | 111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2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08 | 1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0.05.12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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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제가어쩌면좋을지.. 1 | 2015.07.24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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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는데 막상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증거가 없다고 임금 체불에 대해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겠으니 사업주와 협의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군요.
먼저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관계자가 추후 노동지청의 사건 처리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선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령 사업주의 체불 사실 인정 혹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의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