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징 2017.06.20 11:20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1일 입사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퇴사하여도 2017 년 7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71일 입사했다면 20176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마지막 년도의 연차휴가 16일이 201771일 퇴사일에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6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71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99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8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60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