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7.06.21 11:14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로 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7월 1,2,22,23,29,30 등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엔 급여 지급할때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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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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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한 병휴직 기간인 19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 월 급여액을 일할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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