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 2017.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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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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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7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 기간은 20176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갱신하여 1년 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1771일부터 20186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겠지요.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비를 매년 71일에 지급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퇴사일인 201871일에 하계휴가비가 지급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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