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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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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7.06.26 | 8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 2017.06.26 | 403 | |
휴일·휴가 |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 2017.06.26 | 798 | |
기타 |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6 | 117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6.25 | 3186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 2017.06.25 | 19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 2017.06.24 | 3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7.06.24 | 21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 2017.06.23 | 2298 | |
휴일·휴가 |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 2017.06.23 | 16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 2017.06.23 | 1806 | |
임금·퇴직금 |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7.06.23 | 45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 2017.06.23 | 400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7.06.23 | 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7.06.22 | 103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06.22 | 544 | |
비정규직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 2017.06.22 | 168 | |
휴일·휴가 |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 2017.06.22 | 333 | |
» | 근로계약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 2017.06.22 | 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갱신하여 1년 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겠지요.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비를 매년 7월 1일에 지급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퇴사일인 2018년 7월 1일에 하계휴가비가 지급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