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이 적게 정산이 되어 옳바른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구두약정 및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체 : 유통업으로 1년 365일 영업하나 1달에 2회 휴무 실시(대기업 계열)
근 무 일 : 대표와 협의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로개시.
업 무 : 배달원(배달이 없을 시 상품진열원)
시 급 : 7,500원(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약정시 일체 언급이 없었음)
근로시간 : 11:30 ~ 19:30(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로 함)
급 여 일 : 전월 11일에서 당월 10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15일 지급하기로 함.
근무기간 : 2017. 05. 15 ~ 2017. 06. 09
근 무 일 ;
5/15 ~ 5/19 11:30 ~ 19:30 (8.0시간)
5/22 ~ 5/26 11:30 ~ 19:30 (8.0시간) 5/24일 휴무일(법에서 1월에 2번 휴무하는 날)
5/29 ~ 6/02 11:30 ~ 19:30 (8.0시간)
6/05 ~ 6/09 11:30 ~ 19:30 (8.0시간) 위 기간 연장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5.0시간임
회사정산액
1. 일급액 : 1,211,250원 → 63,750*19일 - ((7,500*8)+(7,500*0.5))
2. 연장근로수당 : 18,750원 → 연장근로시간 5.0 * 3,750
3. 휴업수당 : 31,875원 → 3,750 * 8.5시간
총정산액 : 1,261,875원
* 특이사항
1. 5.24일은 법에 따라 1월에 2번 휴무를 실시하는 날
→ 회사는 시급*8.5시간*50% = 31,875원
2. 일급 시급*8 = 60,000원인데 회사는 휴게시간 30분을 시급*0.5 = 3,750원을 추가정산하여 63,750원 정산
3.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연장근로시간*1.5인데 시급*연장근시간*0.5로 정산하여 지급
4. 주휴수당 미지급함.
법에 따른 옳바른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4주간 주중 5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20일×8시간×6,470원의 실근로에 따른 급여액 1,035,200원과 주휴수당 4주에 대해 1주 8시간씩 32시간×6470원=207,040원그리고 4째주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 5시간×6470원×1.5배=48,525원등 총 1,290,56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