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7.06.25 23:30

주말 아르바이트로 이번주에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구한 시간으로는 12:00-22:00 였으나 (시급 7000원) 

첫출근은 저를 교육해줄 점장이 오후에 나온다고 17:00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토요일은 17:00-22:00 까지 근무


일요일은 12:00-21:00까지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10시간동안 1분도 못쉬고 밥도 5분만에 먹고 개인적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틀하고 못나가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계산하면 토요일 5시간+일요일 9시간 = 14시간 x 시급7000 = 98,000원 입니다 

100프로 다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퇴사하고 나서 2주안에 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14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기존 근로계약상 시급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72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8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79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9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9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330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