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에서 초과근로를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휴일대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 근기 68207-806, 1994.5.16에 따라 특정 휴일과 특정 근로일이 사전에 대체되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1일에 대한 ‘휴일대체’ 시 대체휴가 1일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대체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 시 자동소멸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위험과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2007다590)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휴일대체를 할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2>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에서 휴일을 대체할 날을 정하도록 하며 3>휴일대체의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등이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