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j80 2017.06.27 10:15

육아휴직자의 년차 갯수 산정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년차를 산정합니다.

전년도 12.21~ 당해년도 12.20까지 만근시 1년 이상자 15개 년차사용이 가능한데요

기존 재직근로자중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년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2010-12-13 입사일자
2015-10-28 출산휴가(90일)
2016-01-26 육아휴직~2017-07-24까지(180일 육아휴직)
2016-07-25 복직

참고로 2016년 발생 년차는 17개였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12월 말에 받을 년차갯수도 17개인데

규정상 1년 8할 이상 근무시 15개 발생이라는게 있습니다.

헷갈리는것이 휴직자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산정일수 대비 8할인지 1년 365일 중 휴직기간 포함하여 8할이 되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제가 산정한것이

2016.07.25.-2016.01.26=180일 * 17개(17년 발생년차갯수)/365일로 산정하였는데 그러면 8개가 나와요

이게 지급갯수 산정한게 맞는지 궁금해요

8할이상이라는게 아니면 2016.07.25~2016.12.20일 일수에서 8할만 되면 준다는 건지

정확한 갯수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2.21~다음해 12.20일이란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12.13.~2010.12.20.- 0년차 연차휴가 0.2일 발생(2010.12.21. 발생)

    2010.12.21.~2011.12.2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2.21. 발생)

    2011.12.21.~2012.12.2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2.21. 발생)

    2012.12.21.~2013.12.20.-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2.21. 발생)

    2013.12.21.~2014.12.20.-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2.21. 발생)

    2014.12.21.~2015.12.20.-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2.21. 발생)

    2015.12.21.~2016.12.20.-육아휴직 기간 180일 제외한 18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85/365×6년차 연차휴가 17= 8.6일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산정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들은 연간 일수의 80% 적용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비율이 맞아 떨어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82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9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5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12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49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34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7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808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41
여성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2017.07.06 21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6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