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7.06.28 10:12

안녕하세요..

골프연습장 입니다. 접수 및 안내 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6,470원)적용으로 주말근무 8시간일때  9,710*8=77,700원

  1달 25일 근무 합니다. 일일2교대 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주휴수당을 현재 1주당 51,800원*4주 ; 207,2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 매월 :51,800월 지급(알바 1일 연차사용하고 연차를 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470원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1년을 평균하였을 경우인 만큼 주휴일로 정한 날이 1달에 4일일 경우 4, 5일일 경우 5주에 대하여 1주 주휴수당 51,760(6470×8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70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99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8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60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1 2017.06.30 433
근로계약 지시거부 가능할까요? 1 2017.06.30 250
근로시간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2017.06.29 752
기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요구 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6.29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