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7.06.28 10:12

안녕하세요..

골프연습장 입니다. 접수 및 안내 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6,470원)적용으로 주말근무 8시간일때  9,710*8=77,700원

  1달 25일 근무 합니다. 일일2교대 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주휴수당을 현재 1주당 51,800원*4주 ; 207,2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 매월 :51,800월 지급(알바 1일 연차사용하고 연차를 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470원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1년을 평균하였을 경우인 만큼 주휴일로 정한 날이 1달에 4일일 경우 4, 5일일 경우 5주에 대하여 1주 주휴수당 51,760(6470×8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60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52
여성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2017.07.06 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6 179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직서 제출 1 2017.07.06 1054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6 1297
근로계약 퇴근 후 다시출근 1 2017.07.06 493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2017.07.06 285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2017.07.06 314
해고·징계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2017.07.05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64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