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4월에 갑자기 시설장이 퇴사를 하여 제가 엉겁결에 시설장을 맡아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말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시설에서는 재계약을 1년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 2개월만 연장하여 하자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같은곳에 재 입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4월에 갑자기 시설장이 퇴사를 하여 제가 엉겁결에 시설장을 맡아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말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시설에서는 재계약을 1년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 2개월만 연장하여 하자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같은곳에 재 입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 2017.07.07 | 1582 | |
근로계약 |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 2017.07.07 | 895 | |
기타 |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 2017.07.07 | 6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 2017.07.07 | 67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 2017.07.07 | 31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7.07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7.07 | 849 | |
임금·퇴직금 |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 2017.07.07 | 1434 | |
근로계약 |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 2017.07.07 | 1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 2017.07.06 | 680 | |
임금·퇴직금 | 시급인상 소급붐 1 | 2017.07.06 | 24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 2017.07.06 | 1808 | |
임금·퇴직금 |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 2017.07.06 | 5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 2017.07.06 | 156 | |
고용보험 |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 2017.07.06 | 4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 2017.07.06 | 741 | |
여성 |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 2017.07.06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6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입사 이후 2016년 4월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계속근로 제공을 하였고 보직변경으로 재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해당 단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전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시설장으로 보직변경 되지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