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4월에 갑자기 시설장이 퇴사를 하여 제가 엉겁결에 시설장을 맡아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말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시설에서는 재계약을 1년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 2개월만 연장하여 하자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같은곳에 재 입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 입사를 했는데 2016년도 4월에 갑자기 시설장이 퇴사를 하여 제가 엉겁결에 시설장을 맡아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말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시설에서는 재계약을 1년을 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 2개월만 연장하여 하자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같은곳에 재 입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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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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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입사 이후 2016년 4월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계속근로 제공을 하였고 보직변경으로 재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해당 단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전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시설장으로 보직변경 되지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