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임 2017.06.27 14:05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오후6시~오전9시> <휴일> 이 패턴으로 계속 교대하며 근무를 하는데요

연봉 2750만원 (월 기본급 1,470,000 제수당 630,000 - 상여금 명절 각 100만원 하계휴가비 30만원)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급이 얼마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간 근무시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야비 형태로 연속근로가 이뤄집니다. 주간/야간/ 비번 근무조일 경우 각 근로시간을 월평균 내어 산정하고 여기에 주휴와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한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주간의 경우 18시간×365/12/3교대= 실근로 시간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1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13시간×365/12/3=13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5시간×365/12/3=51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51시간×0.5배로 약 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무시 1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는데 한달로 따지면 16시간×365/12/3=6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약 31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18시간씩 한달 4.34주로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 실근로 81시간+야간 실근로 132시간+야간 연장가산 25시간+야간가산 61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총 33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간임금총액 2750원을 12개월로 월할하면 약 2,291,666원이 되어야 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 334시간으로 월급여액을 나누면 약 6,86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일 미사용시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6,861×8시간=54,89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6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28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82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054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386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16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46
임금·퇴직금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2017.06.28 1743
» 기타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06.27 56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498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926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2017.06.27 1465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0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7.06.27 214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674
임금·퇴직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속과 근로연속기간 인정여부 1 2017.06.26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