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구씨 2017.06.28 11:32
안녕하십니까, 연봉에 퇴직금 액수가 포함된 공고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공고에 나온 바와 달리 퇴직금 액수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즉, 공고에 나온 액수에서 퇴직금 분 만큼을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문상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가 유효한 것인지,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주장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되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상 구인 광고의 중요내용인 임금의 내용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광고로 해석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임금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냈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의미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2008.02.19 2750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고용보험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2011.09.07 3051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117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7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2
기타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2 2014.05.12 1473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16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90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10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2015.07.15 74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5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55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430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