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길 회사에서 조건 중에 사택이 없으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년간 실비변상적으로 매월 이자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자 지원분은 임금인가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인가요?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길 회사에서 조건 중에 사택이 없으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년간 실비변상적으로 매월 이자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자 지원분은 임금인가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36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과 일반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10 | |
해고·징계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 2017.07.12 | 7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 2017.07.12 | 49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인원 퇴직금정산 1 | 2017.07.12 | 5306 | |
여성 | 복직일이 연휴면 어떻게 될까요?? 1 | 2017.07.12 | 2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2 | 1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7.07.12 | 3047 | |
휴일·휴가 |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 2017.07.12 | 56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 2017.07.12 | 2137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7.12 | 1070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임금체불문제 1 | 2017.07.12 | 1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 2017.07.12 | 902 | |
근로계약 |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 2017.07.12 | 1710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 1 | 2017.07.12 | 2095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7.07.12 | 531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사유 1 | 2017.07.12 | 4155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 2017.07.11 | 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