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tten 2017.06.30 18:19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길 회사에서 조건 중에 사택이 없으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년간 실비변상적으로 매월 이자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자 지원분은 임금인가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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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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