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flower19 2017.06.30 10:40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구요.  저희 엄마가 거의 20년째 시장의 한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래 다녀서 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매장 전체를 총괄하십니다.

그런데 시장 근무환경이 일반회사처럼 좋지 않은건 당연합니다.

주말 상관없이 한달에 4번 휴무이구요.. 만약 연달아서 2일을 썼다면

그다음주는 휴일없이 일하거나 엄마 사비로 알바를 채워넣고 쉬시더라구요.

휴무가 한달4번  이상일땐 명절때 명절당일 포함해서 3일 쉰다거나, 여름에 여름휴가 3-4일정도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정도부터 저녁 9시30반이 되어야 매장 다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심한말로 정말 소처럼 일하셨어요 ㅠ

그런데 이제 엄마도 내년이면 60세이시고.. 매장 특성상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다 보니 무릎이 너무 망가져서

요즘엔 많이 걷지도 못하시고 계단도 잘 못오르내리세요. .

이렇게 근무시간도 길고 휴일도 별로 없었지만.. 가장 억울한건 퇴직금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나봐요.. 직원이 항의를 해도 회사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건지 받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엄마 시장에 엄청 자주 가지만.. 사장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엄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월급 안밀리고 나왔으니 너희 키운거라고 퇴직금 받기를 미안해 하시는거 같아요...

하지만 퇴직금은 보너스 개념이 아닌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퇴사하게 되면 꼭 퇴직금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 지금 당장 퇴사할 건 아니라서요..

지금부터라도 어떤걸 준비해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유리한 증거가 될까요?

아마 연차수당이며 주말근무수당이며 다 포함이라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엄마가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정산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급여도 무조건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얼마전부터 엄마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구요.

근데 엄마 급여만 입금되는게 아니라 매장에 다른 직원들 급여까지 입금이 되고,, 그걸 또 엄마가 매장 직원들에게 이체 해 줍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당연 없구요.. 요구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 놓는게 엄마 퇴직금 받는데 도움이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어머님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동료 근로자의 급여를 귀하의 어머님을 통해 지급받았다는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단순히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만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동료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어머님에 대해 동업자 개념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어머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해 온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70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1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6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8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55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3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1 2017.06.30 431
근로계약 지시거부 가능할까요? 1 2017.06.30 248
근로시간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2017.06.29 744
기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요구 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6.29 270
해고·징계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2017.06.29 1101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29 19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6.29 4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47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