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길 회사에서 조건 중에 사택이 없으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년간 실비변상적으로 매월 이자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자 지원분은 임금인가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인가요?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길 회사에서 조건 중에 사택이 없으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2년간 실비변상적으로 매월 이자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자 지원분은 임금인가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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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직서 제출 1 | 2017.07.06 | 1046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6 | 1291 | |
근로계약 | 퇴근 후 다시출근 1 | 2017.07.06 | 486 | |
기타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 2017.07.06 | 28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 2017.07.06 | 302 | |
해고·징계 |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 2017.07.05 | 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7.07.05 | 228 | |
최저임금 |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05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 2017.07.05 | 462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 2017.07.05 | 2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5 | 7175 | |
임금·퇴직금 |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 2017.07.05 | 30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17.07.05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175 | |
근로계약 |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 2017.07.05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 2017.07.05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93 | |
해고·징계 |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 2017.07.05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 2017.07.05 | 329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 2017.07.05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