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느 2017.07.03 14:05

2009년12월2일입사

2017년8월11일 퇴사


라고 치고,

저희회사는 연차비를 7월에 정산해요

7월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거죠


10년도에 연차비를 받지 않았고,

11년도부터 17년도6월말까지는 연차비를 받거나 연차를 소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9년12월2일 ~ 2010년6월말까지 7개월

2017년7월1일 ~ 2017년8월11일 까지 근 2개월


이 9개월가량에 대한 연차는 아예 없는건가요???

연차가 새로 생기고

관두면 연차비에 대한걸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8/1일이 휴가때 강제연차를 회사에서 진행하는데 그때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퇴사때 월급에서 1일급여를 까고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122일 입사일부터 사업장의 연간 연차휴가 산정기간 종료일까지 약 210일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071일에 약 8.3(210/365×15)을 부여하여 털어냅니다.

     

    2. 201771일부터 2017811일까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느 2017.07.04 16:59작성

    그럼 2010년에 받지 않은 8.3일에 대한 연차비는 받을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2009년12월2일에 입사해서 2010년 7월에는 연차비를 받지도 않았고, 연차를 쓴적도 없어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2017.07.12 2141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72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임금체불문제 1 2017.07.12 1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2017.07.12 904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2017.07.12 171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 1 2017.07.12 2107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07.12 531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사유 1 2017.07.12 4166
기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2017.07.11 275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1 2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때문에 퇴사하였는데요 1 2017.07.11 160
임금·퇴직금 교육비지원을 받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 처리 문의 1 2017.07.11 8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풀이와 금액 좀 문의드려요. 1 2017.07.11 148
해고·징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2017.07.11 304
임금·퇴직금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2 1 2017.07.11 731
임금·퇴직금 2014년도 퇴직금 지금 받을수 있나요? 1 2017.07.11 23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7.07.11 8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2017.07.11 3896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4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