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7.07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7.07 | 849 | |
임금·퇴직금 |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 2017.07.07 | 1432 | |
근로계약 |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 2017.07.07 | 1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 2017.07.06 | 680 | |
임금·퇴직금 | 시급인상 소급붐 1 | 2017.07.06 | 24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 2017.07.06 | 1801 | |
임금·퇴직금 |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 2017.07.06 | 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 2017.07.06 | 156 | |
고용보험 |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 2017.07.06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 2017.07.06 | 740 | |
여성 |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 2017.07.06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6 | 179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3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7.07.06 | 5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 2017.07.06 | 24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직서 제출 1 | 2017.07.06 | 1046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6 | 1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입사한후 2017년 6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