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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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근 후 다시출근 1 | 2017.07.06 | 486 | |
기타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 2017.07.06 | 2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 2017.07.06 | 302 | |
해고·징계 |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 2017.07.05 | 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7.07.05 | 228 | |
최저임금 |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05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 2017.07.05 | 462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 2017.07.05 | 2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5 | 7175 | |
임금·퇴직금 |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 2017.07.05 | 30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17.07.05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175 | |
근로계약 |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 2017.07.05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 2017.07.05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93 | |
해고·징계 |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 2017.07.05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 2017.07.05 | 329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 2017.07.05 | 159 | |
기타 |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 2017.07.04 | 2792 | |
기타 |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7.04 | 8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입사한후 2017년 6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