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1 2017.07.03 14:19

회사 경비원(용역)으로 근무한지 1년(2016년6월27일 입사)이 지났습니다..  년차일수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퇴직시 지급한다는데 이번달에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만약 회사의어려움으로 도산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되지않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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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627일에 입사한후 20176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6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6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6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627일에 연차수당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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