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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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 1 | 2017.07.14 | 254 | |
임금·퇴직금 |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 2017.07.14 | 13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 2017.07.14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쪼개어 귀하의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을 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며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쪼개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귀하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