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2017.07.05 15:59

6월의 경우에 월30일이 있는데 시급*209 하여 기본급을 설정해놓고 결근, 중도입사,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급(6470) 으로 기본급이 1352230으로 책정되었는데, 6월 7일 또는 8일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를 하는지요? 


또다른 방법으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나누어 6/7퇴사자의 경우 6470*174/30*7 + 6470*35/30*7 이렇게 계산하는 식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월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14
임금·퇴직금 고등학교 대학교 현장실습 1 2017.07.10 2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7.09 17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179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94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6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91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11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6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6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3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76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9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