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받을래 2017.07.06 21:10
제가 7월 10일에 월급을 받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번 급여가 시급이인상된 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나오고 7월중으로 소급여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퇴직을 하면 못받는다고 하네요
시급인상 결정이 나기전에 퇴직을 하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인상된 시급을 받았으면 올해 못받은 소급여분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안준다면 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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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된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상된 임금에 따른 소급분의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소급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은 귀하의 퇴사전에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급분은 귀하의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과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귀하의 퇴사일 이전에 결정되었다면 지급일이 귀하의 퇴사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는 지급시기만이 늦춰진 것으로 볼수 있는 만큼 소급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어 소급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소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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