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동 2017.07.07 14:40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장기 근속 인정 여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에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회사내에 업무상 사정으로 타 업체에서 8개월 정도 퇴사 후 재 입사 처리 되었다가

다시 본 회사로 근무처가 옮겨졌습니다.

실제 근무는 본 회사에서 계속 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했을 때는 이직시 파견 또는 장기근속 증명 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 해 준다고 했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본회사 -> 타회사 -> 본회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서류를 첨부 해 준다고 하거나, 이직시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린다면,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 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직이 잦거나 퇴사 후 다시 본 회사에 입사 된걸로 보여 지면 여러모로 안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회사 이름만 옮겨 졌을떄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 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옮겨가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데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다가 사업장 방침에 따라 다시 기존 사업장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옮긴 것으로 각종 사회보험 및 소득세 처리 문제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등에서 각 사업장별 단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변동한 것인 만큼 귀하가 현 사업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시 타 사업장 전적으로 인한 내용을 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경력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취득신고상의 내용은 전적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처리한 것인 만큼 개별 사업장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합산할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채용지원시 해당 건강보험취득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통해 해당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노동 2017.07.10 17:07작성

    너무 나도 흡족한 답변 감사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답변 덕분에 회사에 요청 할 떄 좀 더 확실한 부분 요구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616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59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2021.06.28 27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51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954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7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18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4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34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31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2018.06.25 271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2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9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73
»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9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