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audo 2017.07.07 15:21
고생많으십니다.
조선업에 종사중이며 현재 무급휴가를 받은상황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이중취업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고민이 되는건 취업하려는 직장에서 알게되면 하는 것입니다.
현직장에서 월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문제가 될런지요? 그리고 혹 이중취업하게되면 이때까지 안낸4대보험 비가 한꺼번에 나오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귀하가 기존의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규정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 사정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귀하가 채용상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오픈하면 채용되기 어려울 것이며숨길 경우 경력의 허위기재가 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사전에 채용지원코자 하는 사업장의 이중취업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무급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및 예외 조치중일 것인데 새롭게 이중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소득발생에 따라 새롭게 부과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조치 중인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부과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귀하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