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합니다..
일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럴경우 순서가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휴직 신청을 한 뒤 거절당하면 고용부에 진단서, 확인서 제출 이 순서 맞죠?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말고 그냥 초진 차트 용지만 복사해주셨는데 이건 안되는거죠?
일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럴경우 순서가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휴직 신청을 한 뒤 거절당하면 고용부에 진단서, 확인서 제출 이 순서 맞죠?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말고 그냥 초진 차트 용지만 복사해주셨는데 이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을 해석하면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귀하가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서류여야 하는데 초진차트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 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요청으로 타당한 목적과 제출 사유가 있을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진단서의 발급사유를 설명하시어 다시한번 발급시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발급이 불가할 경우 초진차트가 병원의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