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정부정책으로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이 이관될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직원과 비교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정부정책으로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이 이관될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직원과 비교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 2017.07.17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 2017.07.17 | 114 | |
최저임금 |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 2017.07.17 | 229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17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 2017.07.17 | 36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 2017.07.17 | 974 | |
비정규직 |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 2017.07.17 | 1015 | |
근로계약 |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7 | 4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7 | 259 | |
해고·징계 |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 2017.07.17 | 2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07.17 | 21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 2017.07.17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17.07.17 | 548 | |
최저임금 | 임금 2 | 2017.07.17 | 106 | |
최저임금 | 최저임그 2 | 2017.07.17 | 579 | |
기타 |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 2017.07.16 | 267 | |
근로계약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 2017.07.16 | 1418 | |
근로시간 |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6 | 213 | |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 2017.07.16 | 4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 2017.07.16 | 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등을 통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은 요양보호사등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공무직 형태의 직군 신설을 통해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과정에서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 없은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조합을 통해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노동조합이 없거나 귀하의 직군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