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tin 2017.07.10 21:08
저희 회사는 사장이 따로 있고(명의만 사장입니다)
실제 운영자 1명
사대보험 들어가는 사람3명
프리렌서 1명
프리렌서(사업자있음)1명
저번주에 수습직원 1명이 그만두고 구인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수가 5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2명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프리랜서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회사의 비품을 활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가 특정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완성에 대해 보수만 지급받는 관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7.07.19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17.07.19 16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7.19 218
휴일·휴가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19 747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7.19 89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7.07.19 161
해고·징계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7.19 162
근로계약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2017.07.18 58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524
기타 d 1 2017.07.18 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2017.07.18 2535
기타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8 530
기타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2017.07.18 8153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7.07.18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임금·퇴직금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2017.07.18 91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2017.07.1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07.18 240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13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