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장이 따로 있고(명의만 사장입니다)
실제 운영자 1명
사대보험 들어가는 사람3명
프리렌서 1명
프리렌서(사업자있음)1명
저번주에 수습직원 1명이 그만두고 구인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수가 5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실제 운영자 1명
사대보험 들어가는 사람3명
프리렌서 1명
프리렌서(사업자있음)1명
저번주에 수습직원 1명이 그만두고 구인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수가 5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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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6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2명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프리랜서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회사의 비품을 활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가 특정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완성에 대해 보수만 지급받는 관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