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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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 2017.07.16 | 4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 2017.07.16 | 7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6 | 248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 2017.07.16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6 | 14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 2017.07.16 | 20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 2017.07.15 | 448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 2017.07.15 | 195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 2017.07.15 | 1293 | |
기타 | 해결 감사합니다. 2 | 2017.07.15 | 122 | |
해고·징계 |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5 | 388 | |
휴일·휴가 |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 2017.07.15 | 3346 | |
기타 | 회사 단체 보험 1 | 2017.07.14 | 18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7.14 | 5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1 | 2017.07.14 | 1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 1 | 2017.07.14 | 254 | |
임금·퇴직금 |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 2017.07.14 | 13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 2017.07.14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9월에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시점으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 확인 내역을 요청하시고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체불임금 지급각서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