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 2017.07.11 11:24

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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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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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9월에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시점으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 확인 내역을 요청하시고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체불임금 지급각서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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