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에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민사소송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5년9월에 퇴직금을 일부 조금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안되는 겁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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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6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36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과 일반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10 | |
해고·징계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 2017.07.12 | 7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 2017.07.12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9월에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시점으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 확인 내역을 요청하시고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체불임금 지급각서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