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6 | 248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 2017.07.16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6 | 14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 2017.07.16 | 20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 2017.07.15 | 448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 2017.07.15 | 195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 2017.07.15 | 1293 | |
기타 | 해결 감사합니다. 2 | 2017.07.15 | 122 | |
해고·징계 |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5 | 388 | |
휴일·휴가 |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 2017.07.15 | 3346 | |
기타 | 회사 단체 보험 1 | 2017.07.14 | 18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7.14 | 5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1 | 2017.07.14 | 1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 1 | 2017.07.14 | 254 | |
임금·퇴직금 |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 2017.07.14 | 13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 2017.07.14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녹취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 보다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것입니다.
2 최고 경영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폭행이라 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가 귀하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을 승인했다는 의미인가요? 보고서라 하셨는데 해당 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3.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