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17.07.12 17:19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구요,

복직일자는 2017년 10월 1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은 일요일이구,

10월 2일부터 출근예정인데요,

10월 2일이 대체휴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바로 개천절이랑 추석연휴가 있어서요,,,,

10월  2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근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할 때 공문서로 10월 1일을 복직일로 했구요,,,,,

이런문제로 9월에 중순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제 대체인력이 일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네요,,,

사무실에 자리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일에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될 경우 복직업무처리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복직일이 늦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일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복직일에 복직하지 못한 것인 만큼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102일 대체휴일제로 인한 불가피한 복직연기에 따라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